존버킴, 34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은 포도코인·아튜브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허위 정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별 매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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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가 3400억원대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홍보에 일부 허위 정보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그 정보 때문에 투자자들이 코인을 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6년 10월 15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원을 구형했다. 사건 규모는 국내 보도에서 약 3400억원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포도코인(POD)과 아튜브(ATT)의 사업 실체,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에 관한 일부 정보가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서와 텔레그램 공지에 사업성과 진행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알린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다. 디지털애셋(Digital Asset)은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허위 정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투자자별로 어떤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로 착오에 빠져 코인을 샀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진술이 확인되지 않은 투자자가 있었고, 확인된 사례 중에도 블로그·유튜브·커뮤니티나 지인 소개로 매수했거나 구체적인 매수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백서를 읽고 매수했다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 정보와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프로젝트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과 개별 투자자의 매수 동기를 형사 증거로 입증하는 일은 별개의 단계라는 뜻이다.
시세조종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SNS 대화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언급한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과정이 코인원 거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도코인 매각대금과 관련한 배임 혐의 역시 코인의 소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의 결론은 혐의별로 달랐다. 포도코인 발행사 엔터블록 관계자 박모씨와 대표 한모씨는 코인원 상장유지 심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배임 혐의 무죄와 거래소 심사 방해 혐의 유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혐의별 판단과 심급별 절차는 각각 따져야 한다. 가상자산 에어드롭 사기 피고인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사례처럼, 같은 가상자산 분야 사건이라도 법원이 인정한 행위와 적용 혐의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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