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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SEC 가상자산 규칙안 지지…수정 5건 건의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미국 SEC의 가상자산 공모 규칙안을 최종 규칙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면서 에어드롭·바이백·연방 우선 적용 등 5가지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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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규제 의견서 문서. / TokenPost.ai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 HP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공모 규칙안 '레그 가상자산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을 최종 규칙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에어드롭 해석 명문화와 토큰 바이백 기준 정비 등 5가지 수정을 SEC에 건의했다.

HPC는 19일 X(옛 트위터)에서 SEC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EC가 8월 18일(현지시간) 내놓은 이 규칙안은 초기 프로젝트가 4년 안에 토큰 발행으로 최대 500만달러(약 67억원)를 모을 수 있게 한다. 12개월 안에 최대 7500만달러(약 1,000억원)를 조달하는 자금조달 면제도 두고, 토큰이 더는 투자계약과 연결되지 않는 시점을 확인해 주는 안전항구(세이프하버)를 새로 만든다.

본지가 앞서 전한 스타트업 예외와 자금조달 예외, 투자계약 세이프하버가 제안의 핵심 축이다.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여서 법적 효력이 없고, 공개 의견 접수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

HPC가 SEC에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에어드롭 해석의 규칙화: SEC가 3월 내놓은 에어드롭 해석을 최종 규칙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어드롭을 받으려고 지갑을 연결하거나 제재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가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는 취지다.

△2차 시장·중개자의 법적 지위 명시: 2차 시장 거래와 온체인 프로토콜 같은 중개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규정해 달라고 했다. 면제 발행으로 나온 토큰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프로젝트 자체 인증 허용: 프로젝트가 자신의 토큰이 투자계약과 연결된 적이 없다고 직접 인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안전항구를 쓰려는 프로젝트가 과거에 투자계약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HPC는 보호 범위를 아직 개발 중인 프로젝트까지 넓혀 달라고도 했다.

△토큰 바이백 기준 정비: SEC 직원의 토큰 바이백 지침을 최종 규칙에 포함하고 '중심 당사자'의 정의를 통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바이백과 사업자가 재량으로 하는 바이백도 구분해 달라고 했다.

△연방 우선 적용 효력 유지: 프로젝트가 안전항구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연방법 우선 적용의 효력이 계속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토큰이 50여 개 관할 지역의 등록 요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HPC의 문제의식이다.

이번 의견서는 규칙안의 방향에는 찬성하되, 안전항구의 문턱과 2차 시장의 법적 지위, 주(州)별 등록 요건 부담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함께 담았다. 이 요청들은 규칙안에 대한 한 단체의 의견이며, 최종 규칙 반영 여부는 SEC의 의견 검토와 위원회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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