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큰화 주식에 DTCC 방식 적용 어려워…법 조항이 걸림돌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 장부 대체 제도와 증권 보유 구조가 미국 DTCC의 토큰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장부 대체 계좌로 보유하는 증권의 온체인 거래 사례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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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장부 대체 계좌로 보유하는 증권이 온체인에서 거래된 사례가 아직 없다.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법상 미국예탁결제청산기관(DTCC)의 토큰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20일 ‘디지털·탈중앙 금융 대응 연구회’의 2026 사무연도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디지털 금융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국채·회사채·투자신탁·주식 등 장부 대체 방식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온체인 거래 사례가 없다는 내용은 사무국 설명 자료에 담겼다.
연구회는 금융청이 7월 21일 발표한 ‘성장투자 촉진 금융전략’의 후속 논의다. 금융청은 이 전략에서 ‘AI 시대를 겨냥한 온체인 금융 구상’을 내걸고 포럼 1개와 연구회 2개를 구성했으며, 이 연구회는 제도 환경 정비를 맡았다. 좌장은 간다 히데키(神田秀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노무라홀딩스와 시큐리타이즈 재팬이 발표했다. 일본은행과 일본거래소그룹, 증권 집중보관기관인 JASDEC도 참석했다.
사무국은 RWA.xyz 집계를 인용해 2026년 7월 기준 전 세계 토큰화 자산 누적 발행액이 350억달러(약 46조4450억원)를 넘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증권형 토큰(ST)은 부동산 중심이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법상 실물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해 토큰화가 더디며, 핀테크 업계 컨소시엄 Progmat 사무국은 4월 7일 실물 증권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에서 증권의 권리는 장부 대체 제도의 기록에 따라 귀속된다. 국채는 일본은행이, 그 밖의 증권은 JASDEC이 대체기관을 맡으며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그 아래에서 계층적으로 기록을 관리한다.
사무국은 이 장부를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검토할 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참가자가 같은 장부를 공유할 경우 책임 주체와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대체기관이 투자자별 보유량을 직접 볼 때 계좌관리기관의 역할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온체인 대체 절차를 현행 제도와 어떻게 연결할지다.
비교 대상인 DTCC는 202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노액션 레터’를 받은 뒤 토큰화 계획을 추진했고, 2026년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토큰화할 권리를 자기 계좌에서 ‘디지털 종합계좌’로 옮겨 묶어 두고, 같은 수량의 토큰을 참가자 지갑에서 발행하는 방식이다. 토큰이 온체인에서 이전돼도 종합계좌의 총량은 유지된다. DTCC는 7월 15일 캔턴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예탁 자산을 이용한 제한적 실거래를 마쳤으며, 10월 서비스 출시에 앞선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증권 보유 구조도 다르다. 미국은 DTCC가 증권의 명의상 보유자이고 참가자는 DTCC에 대한 증권 권익(securities entitlement)을 갖는 간접 보유 방식이다. 일본은 권리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다. 사무국은 일본 대체법 12조 2항이 대체기관의 자기 계좌 개설 목적을 제한해 현행법으로는 DTCC처럼 디지털 종합계좌를 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의 자료는 SEC가 1월 28일 발표한 토큰화 증권 성명도 소개했다. 성명은 발행인이 직접 토큰화하는 방식과 제3자가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제3자 방식은 수탁형과 합성형으로 구분한다. DTCC 모델은 제3자 수탁형에 해당한다.
금융청은 2025년 11월 결제 고도화 프로젝트(PIP)를 출범시켜 현재 네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첫 과제는 3대 은행이 공동 발행하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이다. 두 번째 과제인 온체인 증권 결제 실험은 2월 13일 지원이 결정됐으며, 노무라증권·다이와증권과 3대 은행 그룹이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증권·대금 동시결제(DvP)를 시험한다.
실험의 한 부분으로 미즈호금융그룹은 4월,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은 8월부터 일본 국채 담보거래의 온체인화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사무국은 온체인 DvP가 실현되면 자산을 즉시 이전하고 결제 위험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24시간 365일 증권 거래와 해외 투자자 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위원들에게는 법제상 우선 검토 분야와 스테이블코인·예금 토큰화, 증권형 토큰, DEX·디파이, 장부 대체 제도의 법적 쟁점, 결제 주기 단축 시 고려할 점이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월 29일 나스닥·DTCC·홍콩거래소 인사들과 토큰증권 제도와 결제주기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2027년 초 예정된 포럼 2차 회의에서 중간 정리와 민관 협력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은 왜 DTCC 방식의 토큰화 주식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나요?'
미국에서는 DTCC가 증권의 명의상 보유자이고 참가자들이 DTCC에 대한 권리를 갖는 간접 보유 구조를 사용합니다. 일본은 증권 권리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일본 대체법 12조 2항은 대체기관이 자기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을 제한합니다. 사무국은 이 조항 때문에 현행법 아래에서 DTCC의 디지털 종합계좌와 같은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증권을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어떤 문제가 남아 있나요?'
사무국은 장부를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같은 장부를 공유할 때 책임과 감독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대체기관이 투자자별 보유량을 직접 볼 경우 계좌관리기관의 역할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정해야 합니다. 온체인 대체 절차를 현재 제도와 연결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일본의 온체인 증권결제 실험은 무엇을 시험하나요?'
금융청의 PIP는 현재 네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과제는 온체인 증권결제 실험입니다. 노무라증권과 다이와증권, 3대 은행 그룹이 스테이블코인 등을 이용해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안을 시험합니다. 미즈호금융그룹은 4월,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은 8월부터 일본 국채 담보거래의 온체인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사무국은 온체인 DvP가 실현되면 즉시 이전과 결제 위험·업무 부담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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