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SEC에 스타트업 면제 한도 1000만달러로 두 배 요청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을 지지하면서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두 배인 1000만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위 테스트 지침의 규정 반영과 거래 중인 토큰에 대한 제3자 신고 허용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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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을 지지하면서,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현행 500만달러(약 66억원)의 두 배인 1000만달러(약 133억원)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디파이언트(The Defiant)는 협회가 SEC가 제안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에 대한 의견서에서 모집 한도 두 가지를 모두 상향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 한도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협회는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 관련 지침을 규정 문안에 넣어 달라는 요청과, 이미 거래 중인 토큰에 대해 제3자가 신고서를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스타트업 면제는 토큰을 발행하는 초기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등록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협회는 현행 500만달러인 한도를 1000만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위 지침을 규정에 포함하자는 요청은 증권성 판단 기준을 지침이 아닌 규정 문안으로 고정하자는 취지다. 하위 테스트는 거래 대상이 투자계약, 곧 증권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미국의 판단 기준이다.
제3자 신고 허용은 발행 주체가 아닌 쪽도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협회가 SEC 규정안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록체인협회는 앞서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을 SEC와 CFTC가 함께 다루는 체계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토큰화 증권 거래 환경에 맞춰 SEC의 기존 시장구조 규칙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협회의 요청이 최종 규정에 반영되는지는 SEC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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