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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규율안 연내 마련…한은·정부 협의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로 기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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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은행 본관 앞을 지나는 행인 / TokenPost.ai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관리 체계에서 살피기 위한 논의지만, 법 개정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보고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를 준비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논의의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이동과 지급결제를 외환 관리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있다.

디지털애셋 보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지급결제와 국경 간 이동, 믹서 등 익명성 강화 기술, 개인지갑 관련 규제 공백을 불법거래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국내 이용자나 사업자의 해외 이전·결제가 규율 대상에 포함될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이미 공포된 외국환거래법 개정법과 이번 계획은 별개다. 법률 제21714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돼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전업무 사업자의 등록 등을 통해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확정됐다고 확인되지는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과 국내 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다루는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정의, 등록 요건과 보고 의무를 담았다. 의견수렴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규율안은 이 시행령 개정안과 구분되는 별도 입법 계획이다. 지급수단의 법적 정의와 적용 대상 거래, 신고·보고 주체와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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