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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MHz 위성 주파수 추가안 심의…스페이스X 면허와 별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위성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의 규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CTIA와 이동통신사들은 2.5GHz·3.45GHz 대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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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하늘을 향해 휴대전화를 든 사람과 위성 안테나 / TokenPost.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9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공개회의에서 위성·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에 쓸 주파수 482MHz를 추가하는 규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FCC가 10월 공개회의 최종 안건에 올린 것은 위성 보완 커버리지(SCS) 규정 개정안이다. 면허 주파수에서 다이렉트투디바이스(D2D) 서비스를 운영할 때 적용할 규칙을 손보고, SCS와 이동위성서비스(MSS)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D2D는 위성과 휴대전화가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다. 이동통신망의 연결 범위를 위성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SCS는 위성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보유한 주파수를 활용해 지상망의 연결 범위를 보완하는 제도다. 기존 FCC 규정은 이동통신사와 위성 사업자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번에 다룰 문서는 규칙제정안(NPRM)이다. 위원들이 이를 채택하면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받는 절차가 시작된다.

따라서 482MHz 추가안은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주는 면허 결정이 아니다. 스페이스X(SpaceX, $SPCX)의 서비스 허가도 이번 표결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실제 이용 조건과 다른 통신망에 대한 간섭 방지 기준은 후속 절차에서 정해야 한다. 주파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제안과 상용 서비스에 필요한 조건을 확정하는 단계는 구분된다.

CTIA와 AT&T($T)·T모바일(T-Mobile, $TMUS)·버라이즌(Verizon, $VZ)은 F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5GHz와 3.45GHz 대역을 SCS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T모바일은 위성 신호가 기존 지상 5G망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자가 제기한 우려로, 상용망에서 피해가 측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별도 절차로 스페이스X는 8일 800MHz 대역의 최대 14MHz 페어드 주파수 면허를 취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에는 FCC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스페이스X의 미국 전역 800MHz 포트폴리오 인수 합의는 앞서 본지가 보도했다.

482MHz는 SCS 적용 대상에 추가하자는 주파수 폭이고, 최대 14MHz는 스페이스X가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려는 면허의 폭이다. 두 수치는 각각 규칙 개정안과 주파수 거래에 해당한다.

FCC가 별도로 승인한 트라이스타(TriStar) 관련 건은 1695~1710MHz AWS-3 대역의 비페어드 면허 3건이다. 이 면허 이전 승인도 스페이스X의 800MHz 거래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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