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심사 365업무일로 제한…캘리포니아 45호 표결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5호는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와 소송 처리 기한을 정한다. 데이터센터 적용 여부는 법률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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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45호를 표결한다. 이 안은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와 관련 소송에 기한을 두며, 데이터센터가 적용 대상인지에는 해석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식 유권자 안내는 주택·수자원·청정에너지·공중보건·공공안전·광대역 인터넷·교육시설·교통 관련 사업에 새 절차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발의안은 환경심사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적격 사업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기존 심사 절차와 발의안이 정한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EIR)가 필요한 사업은 신청서가 완비된 뒤 365일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여기서 365일은 토요일·일요일과 캘리포니아주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이다.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은 문서 종류에 따라 다르다. EIR 초안에는 45일, 부정적 선언이나 완화된 부정적 선언 등 다른 환경 검토 문서에는 20일을 적용하며, 법원 관할에 따른 정지·연장 예외도 뒀다.
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은 결정 공고 뒤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안은 항소심을 포함한 절차를 270일 안에 마치도록 하며, 법원은 재량으로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CEQA 절차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구제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반이 발생한 사업 부분으로 한정된다. 다만 공공안전 관련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특정 구성요소를 멈추는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 신청자는 원안에 더해 대안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대안도 낼 수 있다. 심사 기관은 원안, 신청자 대안, 사업 미승인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LAO)은 기존보다 대안 검토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민 부족 협의 대상도 법안에 규정됐다. 제안 사업 지역과 전통·문화적으로 연관되고 연방정부의 공식 부족 명단에 오른 부족으로 범위를 정해, LAO는 현행법보다 협의 대상이 좁아질 수 있다고 봤다.
◇ 데이터센터 적용 여부는 해석 엇갈려
법안 원문에는 ‘데이터센터’라는 표현이 없다. 광대역 인터넷 사업은 일반 소비자에게 대량시장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지만, 적격 사업에 필요한 전기·통신·수도 등 기반시설을 사업 전체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리걸 플래닛(Legal Planet)에 실린 법률 분석은 발의안이 광대역 서비스 관련 기존 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았고 부대 기반시설 조항도 두고 있어 데이터센터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데일리 저널(Daily Journal)에 실린 법률 칼럼은 일반적인 데이터센터가 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소매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광대역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두 글은 법률 의견이며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찬성 캠페인이 공개한 캘리포니아 입법고문실 의견서는 기존 법 조항의 광대역 서비스 정의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 의견서는 해당 조항을 다뤘으며 주민발의안 45호 전체의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2026년 초 기준 주내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가 200곳 이상이고 전력 수요가 약 1,000MW라고 집계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자(CAISO)의 최대 전력수요 중 약 2%이며, 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자료에서 2040년 수요를 4,500MW, 최대 수요의 9%로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실은 9월 21일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 검토를 강화하는 법안 7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데이터센터의 자원 사용과 지역사회 검토가 주내 정책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찬성 진영은 심사 지연이 주택·병원·학교 등의 건설 비용을 높인다며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다. 반대 진영은 주민 의견 제출과 소송에서 가능한 구제 범위가 좁아져 지역사회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발의안 45호는 11월 3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진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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