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잔액 보고 범위 조정 논의…재정경제부, 교육세 검토 부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되지만 월말 잔액 보고 대상과 기준일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국세청의 거래자료 제출은 별도 제도로 202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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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월말 국내 보유잔액 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 검토 보도를 부인했다.
블록미디어는 10월 27일 한국은행 관계자가 법 시행 이후의 이전 이력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업자 부담과 불법 외환거래 감시 효과를 함께 고려해 보고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최초 업무편람 초안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국경 간 이전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잔액을 거래소가 매월 보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도된 초안은 이용자의 이전 이력이 보고 기준에 포함되는 구조였다.
휴면계정, 상장폐지 자산, 스테이킹 자산도 최초 초안의 보고 범위에 포함됐다. 초안대로라면 한 차례 이전 뒤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보고 대상에 남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수치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127만2878명이다. 이는 과거 이전거래 경험자 수로, 확정된 월말 잔액 보고 대상자 수와는 다르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의 등록과 자료 제출·보고 근거를 두지만, 월말 국내 보유잔액 보고의 세부 대상과 기준일은 정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는 10월 26일 끝났으며, 최종 시행령 공포 여부와 최종 보고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이 다루는 이전업무의 범위와 업무편람 초안의 월말 국내 잔액 보고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 전자는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등록·보고 체계를 구체화하고, 후자는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액을 매월 파악하는 방안으로 보도됐다.
본지는 앞서 국경 간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잔액을 매월 보고하는 방안을 보도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보고 범위 조정 설명과 재정경제부의 교육세 검토 부인이라는 후속 내용이 더해졌다.
블록미디어는 법조계 인사들이 국경 간 이전 내역 보고와 국내 보유자산의 월별 파악은 구분해야 한다며, 월말 잔액 보고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국세청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한국은행의 국경 간 이전 보고나 월말 잔액 보고와 다른 제도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서울경제신문은 10월 20일 거래소 대표 간담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래소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될 경우 교육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를 전제로 한 발언을 다뤘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는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발언 보도와 정부의 공식 설명이 엇갈리지만, 교육세 과세 방침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세 관련 발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거래소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2025년 6월 1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블록미디어에 10월 27일 최종 보고 양식을 11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일정은 보도 당시 제시된 계획이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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