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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100만엔 상한 완화 논의…은행권은 신중론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발행·유통업계는 대량 지급과 기업 결제의 제약을 들었고,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위험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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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 회의실에 놓인 마이크와 회의 자료 / TokenPost.ai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이전에 적용되는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발행·유통업계는 대량 지급과 기업 결제의 제약을 들었고, 은행권은 이용자 자금 보호와 자금세탁 위험을 제기했다.

일본 금융청은 2일 ‘디지털·분산형 금융 대응 연구회’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엔화 스테이블코인 제이피와이코인 발행사 JPYC, SBI VC 트레이드, 일본 전국은행협회의 의견을 들었다. 코인포스트(CoinPost)는 회의에서 거래 상한과 대여 규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금융청이 공개한 회의 자료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건당 100만엔 이전 상한 △스테이블코인 대여 규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예금 토큰화가 논의 과제로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 규정 변경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금융청이 100만엔 초과 스테이블코인 거래 허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와 은행권의 이용자 보호 우려가 함께 제시됐다.

100만엔 상한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제2종 자금이동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건당 한도가 적용되며, 외국 스테이블코인 취급 중개업자에게도 건당 이전액을 100만엔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는 같은 이전 상한이 없다.

JPYC는 대량 지급 사례로 주민 10만명에게 1인당 5만엔을 지급하면 총액이 50억엔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각 주민의 수령액은 상한보다 적지만, 지급 재원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거래에는 한도가 걸려 현행 기준으로 5000건으로 나눠야 한다는 계산이다. JPYC가 제시한 사례로, 실제 지급 실적은 아니다.

JPYC는 수령인별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일괄 발행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지자체, 금융회사, 본인 확인을 마친 법인과의 거래에는 상한을 없애거나 별도 한도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거래 감시와 자산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SBI VC 트레이드는 달러 연동 상품과 엔화 신탁형 상품의 적용 차이를 설명했다. 회사가 취급하는 유에스디코인(USDC)과 리플 USD(RLUSD)에는 건당 100만엔 상당의 이전 제한이 적용되고, 일정 조건에서는 100만엔을 넘는 잔액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도 있다. 엔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JPYSC에는 같은 이전 상한이 없다.

SBI VC 트레이드는 달러 연동 상품의 제한이 기업의 국경 간 송금과 대규모 결제 수요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 법제가 일본 제도와 동등한지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의 상한을 먼저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스테이블코인 대여 서비스도 논의됐다. 일본 금융청은 회의 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운용하는 사업에 포괄적인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SBI VC 트레이드는 자사 서비스의 고객 대여 잔액이 두 상품 합계 약 107억엔이라고 제시했다.

SBI VC 트레이드는 해당 서비스가 예금이 아니며 원금 보장이나 예금보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여 서비스의 잔액과 예금 보호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제2종 자금이동업의 자산 보호·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100만엔 상한만 완화하는 방안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용자 자금이 늘어난 뒤 필요한 보호액을 산정하고 확보하기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존 공탁 방식을 쓰는 사업자가 파산하면 자금 반환에 최소 170일이 걸릴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는 상한 완화에 앞서 이용자 자금 보호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로 들었다.

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을 24시간 이전할 수 있어 상환 요구가 짧은 시간에 몰릴 수 있고, 자금세탁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고액 송금은 인가를 받는 제1종 자금이동업의 틀에서 다루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할 구체적인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고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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