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1GB당 0.055유로 데이터세 수정안 채택
프랑스 하원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송 데이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2027년도 예산 수정안을 채택했다. ARCEP의 트래픽 통계는 실제 이용량과 측정 지점이 달라 과세량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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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전송량에 1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2027년도 예산 수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 하원 공식 표결 기록에는 10월 30일 수정안 I-1358이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채택됐다고 적혔다. 수정안 채택만으로 세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앞서 보도했으며, 기업별 과세 전송량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기권은 14표였고 표결에는 35명이 참여했다.
조문상 납세자는 프랑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보낸 콘텐츠 제공자다. 인터넷 가입자나 접속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아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데이터를 보낸 기업과 전송량을 집계하도록 했다. 집계 자료는 익명화해 프랑스 통신규제기관 ARCEP와 조세행정기관 DGFiP의 감독 아래 분기마다 제출한다.
수정안은 데이터 내용이나 목적지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콘텐츠 전송망(CDN)을 거친 데이터는 CDN에서 나간 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액 상한은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로 정했다. 다만 비영리 단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고, 매출 상한을 이들 단체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발의안 설명문은 프랑스 가입자에게 연간 2,000억GB의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제시했다. 실제 과세 대상과 세수 규모는 기업별 전송량 집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RCEP는 2025년 말 프랑스 주요 인터넷 사업자 망의 상호접속 지점 유입 트래픽을 56Tbit/s로 집계했다.
ARCEP는 상호접속 지점의 수치가 이용자 단말에서 측정된 양이 아니며 실제 이용량을 직접 나타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점 내부 CDN이 이용자에게 전달한 트래픽은 전체의 약 21%였다.
따라서 상호접속 지점의 트래픽 통계를 기업별 과세 전송량으로 바로 환산할 수는 없다. 수정안은 CDN에서 나간 양을 과세 기준에 포함했지만, 이를 기업별로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술 방식은 후속 규정에 맡겼다.
로랑 라르디트(Laurent Lhardit) 프랑스 사회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의 세수는 100억유로로 추산되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주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발의자 측의 세수 추산과 전망이다.
필리프 주뱅(Philippe Juvin)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 종합보고관은 “대형 디지털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있어 세 부담을 광고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수정안에 정해져 있지 않다.
다비드 아미엘(David Amiel) 프랑스 공공회계장관은 “예상 세수의 절반인 50억유로는 대형 디지털 기업이 아니라 소규모 콘텐츠 제공자와 프랑스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발의자 측 추산을 전제로 한 정부 측 반론으로, 아미엘 장관은 데이터 측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 하원은 3일 오후 예산안 1부문 전체를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이 공지한 일정상 표결은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 저녁 진행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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