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코스닥 30%, 코너스톤투자자 사전배정 한도 정해져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공모주 한도는 일반 기관 배정분 기준 코스피 20%, 코스닥 30%로 정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돼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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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한도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기준 코스피 20%, 코스닥 30%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사전수요예측의 참여자격과 운영 기준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돼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 일부를 상장 전에 받는 대신 일정 기간 보유하는 기관투자자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에서 이 제도가 상장 직후 공모주 매도세에 따른 주가 하락 문제를 완화하고 IPO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보호예수된다. 시행령은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정하고, 세부 기간은 협회 규정에 담는다.
한도는 일반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에 배정하는 물량을 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기준으로 한다. 코스피는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합계가 해당 물량의 20%, 개별 기관은 10%까지다. 코스닥은 전체 합계 30%, 개별 기관은 20%까지다.
전체 공모물량 기준으로 환산한 전체 한도는 코스피 10%, 코스닥 4.5~10.5%다. 개별 기관 한도는 코스피 5%, 코스닥 3~7%로 환산된다. 코스닥은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에 따라 일반 기관투자자 몫이 달라져 한도가 범위로 제시됐다.
참여 기관은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면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면 위탁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수요예측은 희망 공모가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을 묻는 절차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갖춘 기관에 향후 증권신고서에 공시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정보 제공 시점과 상대방,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계약을 어겨 해당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수요예측에 적용되는 등록 후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 기관의 추가 자격 요건은 금투협 규정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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