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루고 손실 3년 공제 추진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 시점과 공제 방식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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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국회와 과세 유예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시점과 손실 이월공제 방식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도입됐다.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국세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비트코인(BTC)을 팔아 1000만원 손실을 내고 같은 해 이더리움(ETH)을 팔아 1500만원을 벌었다면 연간 순이익은 500만원이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단순 계산상 세금은 55만원이다. 과세 시행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 비트코인에서 잃고 이더리움에서 벌었다면
같은 해 손익 통산은 현행 제도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년 이월공제는 한 해에 남은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유 중인 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양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다른 코인을 팔아 이익을 냈더라도 보유 자산의 평가손실을 매도 손실처럼 공제할 수는 없다.
손실을 공제하는 순서나 손실 매도 직후 같은 자산을 다시 산 경우의 처리 등 세부 기준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유예 배경으로 들었다. 해외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지는 대통령실의 과세 유예 논의와 2029년 시행 법안 추진 움직임을 보도했다. 이번 발표에는 과세 유예와 함께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된 2026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의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거래 정보 확인의 어려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을 쟁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과세최저한을 600만~2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연구진의 견해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반복된 과세 유예가 정책 신뢰와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기준과 거래정보 수집·신고 인프라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직접 반응은 아니다.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도 남은 쟁점이다. 현행 법령은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정부 발표에는 과세 시점을 늦출 경우 기준일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담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에서 거래 유형별 기준과 신고 편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개정안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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