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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간판 비리 수사 중 숨진 40대… '회사 문 닫게 하겠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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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판 비리 수사 중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사망하며, 고인이 남긴 통화 녹취가 강압 수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위법 행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진실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익산 간판 비리 수사 중 숨진 40대… '회사 문 닫게 하겠다' 발언 논란 / 연합뉴스

익산 간판 비리 수사 중 숨진 40대… '회사 문 닫게 하겠다' 발언 논란 / 연합뉴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유족 측이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고인이 지인과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숨진 이는 익산시청 5급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날인 4일 전북 완주군 자택 인근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고인의 마지막 통화 녹취에는 경찰 조사 당시의 심적 부담과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조사를 미뤘다가 다시 진행됐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해당 수사가 본사건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별건 수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인의 부모가 회사에 등록된 사실을 토대로 ‘탈세’나 ‘허위등록’을 의심했다는 점은 본래의 금품 제공 혐의와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별건 수사는 직권 남용이나 협박죄 등의 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강압이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사 당시 영상이나 음성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고인이 원하지 않아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는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자진 출석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족 측 지인은 경찰이 변호인을 선임할 틈 없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 간 엇갈림도 드러났다.

조사 내용은 변호인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에만 남아 있다. 녹취 파일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망 직전 고인이 남긴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토대로 조사 방식이나 수사관의 발언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향후 이루어질 전망이다.

입증 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통화 내용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향후 진실 규명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관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으며, 사건이 법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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