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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졸속 과세' 우려 여전...조세소위 파행에 과세 시행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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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2022.12.07 (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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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소득 있는 곳에 과세'원칙 고수, '2년 유예' 정부안 반대
예산안·세법 개정안 심사 기한 넘겨...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
학계·가상자산 업계 '유예' 한 목소리...과세 인프라 미비 등 지적

사진 = shutterstock

일명 '코인과세'라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이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기존 법안에 따른 2023년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안 심사를 맡은 조세소위 역시 심사 기한을 넘기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시행되며,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월공제도 없고, 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비과세 기준 연 5000만원에 비해 비과세 금액도 낮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세제도이기에 정부도 세수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원칙을 주장하며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난 뒤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지난 9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FTX의 파산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된 까닭에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다.

사진 =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 기획재정부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2년 유예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2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이하 조세소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코스피 수준인데 과세를 하지 않으면 코스피랑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투자자보호랑 과세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해 실명확인제도·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라는 3가지 조건이 완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 법안을 제출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며 "소득이 많이 나면 과세를 당연히 많이 하는 것이 공평과세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세 추진에 힘을 보탰다. 홍 의원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도 손해 봤으면 세금을 안 내니 가상자산 과세는 경기의 좋고 나쁨과 관계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의 대상자도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합의 없이 끝난 조세소위는 지난 1일까지 세 차례 더 열렸지만 3·4·5차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간은 야당의 편이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의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세법 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24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기존 법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진 = 대표적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의 1년 간 가격 추이. 하락기 동안 손실을 본 투자자는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 코인마켓캡

하지만 과세 시행과 별개로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의 내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앞서 관련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세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 가상자산 관련 상속·증여세와 사업소득세는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 에서 논의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조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상화폐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조언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과세의 경우 공정과세를 위해 각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가 가진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면 과세가 되고, 화폐와 같은 지급수단으로 쓰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암호자산이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암호자산이 설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그에 따라 과세여부 등이 차별화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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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던
  • 2022.12.08 13:18:55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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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12.08 11:34:0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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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2.12.08 08:18: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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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2.12.08 06:51:2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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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치
  • 2022.12.08 06:39: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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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2.12.08 05:51:1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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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2.12.08 05:0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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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12.08 01:47:32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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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2.12.08 00:2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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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2.12.07 23:32: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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