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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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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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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잠정치)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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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1.16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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