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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거래소 신고기한 3개월 유예 법안 발의…줄폐쇄 막을 '동아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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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7.27 (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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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마감 기간을 2021년 9월에서 2021년 12월로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021년 7월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중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명희 의원은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데 사실상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 연루 위험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정 신고 기한 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당수 거래소의 폐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기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9월 24일까지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는 더 이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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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암호화폐가 테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각국에 요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은행권은 만에 하나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리스크가 너무 커 실명계좌 발급을 망설이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 후 자금세탁 등 범죄가 발생해 달러 거래를 못 하게 된다면 은행은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은행에 있으며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명계좌 발급 자체로 은행에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금법 신고를 60일 앞둔 2021년 7월 27일 현재도 여전히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 뿐이다. 결과적으로 거래소 폐업과 코인 상장폐지의 모든 부담은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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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8.30 19:56:44
1년 유예가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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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8.30 16:12: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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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블루
  • 2021.08.15 10:35:2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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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8.13 06:25:23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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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8.12 22:21:44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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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8.05 11:4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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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08.01 07:09:47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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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팬클럽
  • 2021.07.29 09:2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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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29 01:5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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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29 01:2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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