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일보가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형법상 규제 난관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고 PANews가 13일 보도했다.
검찰일보는 현행 사법 실무가 행위 성격 확정, 증거 확보, 범죄수익 환수라는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 형법상 자금세탁죄의 전제 범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사건이 은닉·은폐죄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국경을 넘는 특성, 믹서·프라이버시 코인·탈중앙화 거래소 활용 등이 자금 흐름 추적과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검찰일보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견, 절차 규정 공백, 국가 간 공조 한계도 자산 추적과 환수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