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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대대적 단속... 개인정보유출과 수수료 폭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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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단속에 나섰다. 이들 거래소는 높은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대대적 단속... 개인정보유출과 수수료 폭리에 초점 / 연합뉴스

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대대적 단속... 개인정보유출과 수수료 폭리에 초점 / 연합뉴스

경찰이 신고 없이 운영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던 원화-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불법 장외거래소 거래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우고,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같은 불법 행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외거래소는 통상 정식 거래소 바깥에서 개인이나 중개업자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인데, 제도권 감시를 벗어날수록 거래 기록이 불투명해지고 이용자 보호 장치도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닥사는 2026년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집중 점검을 벌여 불법 영업 정황이 있는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이나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을 맞바꾸거나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불법 거래소의 비용 구조도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평균 수수료 0.16%와 견줘 최대 62배 높았다. 이용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예치금 보호나 분쟁 대응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부 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이 이번에 수사와 정보 공유 체계를 함께 강조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불법 중개, 해외 우회 영업,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더 깊이 편입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수수료 수준이나 신고 여부 같은 기본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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