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컴퍼니(031860)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에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조회공시 사유가 추가됐다. 기존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따른 정지와 별개로 조회공시 처리 결과가 정지 기간 산정에 함께 반영되는 구조다.
4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보통주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으로 기재됐다. 정지 개시 시점은 2026년 4월 3일 오후 5시 19분으로 변경 전과 같다.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공시상 개선기간 종료 기준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두 사유로 나뉜다.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새로 추가된 조회공시 관련 정지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적용된다. 다만 조회결과 공시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에 나오면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지난 때까지 정지가 유지된다.
조회결과 공시가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에 이뤄지면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조회결과가 미확정으로 공시될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다. 해당 규정은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조회공시와 매매거래정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2026년 1분기 보고서에서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표명돼 2026년 4월 3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에는 회사가 1997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고, 2024년 12월 에스유홀딩스에서 디에이치엑스컴퍼니로 상호를 바꾼 사실도 담겼다.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회계감사 결과가 상장 유지 심사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정지 사유로 분류된다. 통상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와 종료 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회공시는 시장에 퍼진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답변이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번 변경은 거래 재개 결정이 아니라 기존 거래정지 기간에 조회공시 관련 조건을 더한 조치다. 본지는 앞서 다른 종목 사례에서도 매매거래정지 해제 자체가 실적 개선이나 주가 방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한 바 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여부는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와 조회공시 결과 처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