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금융업권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으로는 차주가 연체 상황에 직면한 즉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별도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고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월 6일 열린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 예정 통지서 하단에 채무조정 관련 문구가 간략히 포함돼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사가 별도 문자로 채무조정 권리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안내 내용에는 조정 대상, 신청 방법, 비대면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채무조정 수요가 많은 중소금융권에 집중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안내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속적인 홍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대상채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업계와 협력해 금융소비자가 제도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는 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는 전체 중소금융권에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휴면금융자산이란 소비자가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생활에서 취약한 계층이 제도적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채무조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불필요한 장기연체를 방지하고, 신용 회복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연체율 완화 등 중소금융업권 건전성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