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한층 더 강력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금융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내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고쳐야 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부여를 둘러싸고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수사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언급되며 공론화됐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범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검찰 기관에 수사 개시권까지 부여할 경우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와 함께 권한 남용을 방지할 방안 마련도 병행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출범해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적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7명 규모인 대응단을 5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응단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고, 금융당국 역시 불공정 거래 대응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인력 보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금융감독원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권한 확대와 관련해 감독 기구의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