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금융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연 최고 18.9%의 금리로 판매한 대출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상품 구조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쿠팡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출시됐다. 대출금리는 최고 연 18.9%로,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상한선(연 20%)을 넘진 않지만,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통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판매자층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당국이 문제 삼는 주요 쟁점은 상품의 담보 구조다. 해당 상품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출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이 정산금에 대한 권리를 발동해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시 말해, 입점업체가 연체할 경우 쿠팡이 지급해야 할 매출 대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회수에 쓰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구조가 대출 상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됐는지, 해당 상품이 신용대출처럼 오인될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이미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은 완료된 상태이며, 검사 전환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또한 상품 홍보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점은 없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상품은 기존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판매자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상생’ 목적의 금융 서비스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대출 상환 방식이 판매자의 매출과 연동돼 있다는 점을 들어, 매출이 줄어들 경우 자동으로 상환액도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연체와 채권 추심 위험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도 1주일 추가 연장했으며, 이 건 역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바로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국은 플랫폼 기업 역시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진출 전반에 규제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닿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플랫폼 기반 대출 상품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