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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 적발… 제도권 공조의 첫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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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가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조치는 업계가 공조해 불법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닥사,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 적발… 제도권 공조의 첫 발걸음 / 연합뉴스

닥사,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 적발… 제도권 공조의 첫 발걸음 / 연합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도권 바깥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가 직접 공조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닥사는 10일,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에서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이나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을 바꾸거나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이런 신고 없이 영업 목적의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단순히 제도권 밖에서 영업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거래 구조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집계됐는데, 이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평균 수수료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거래소를 찾는 자금은 정상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출처를 숨기거나 공식 경로로 바꾸기 어려운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닥사는 이런 구조가 마약이나 도박 같은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권 거래소는 실명 확인과 자금 흐름 점검, 이상 거래 감시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미신고 업체는 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금융 범죄 차단 장치가 함께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업계와 당국이 함께 미신고 영업과 장외 거래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도 수수료 수준과 신고 여부, 개인정보 요구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 거래 상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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