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관련 불공정 여부 살핀다

| Coinness 기자

워크투데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과 관련해 추심이체 시 추가인증, 장기 미이용시 추심이체 제한, 실명계정 관련 강화된 고객확인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화마켓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 등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사전 정보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서울사무소 총괄과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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