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Coinme에 800만 달러 환불 명령…암호화폐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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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ypt에 따르면, 워싱턴주 재무부는 현지시간 12월 4일 비트코인 ATM 운영업체 Coinme에 대해 영업 중단 및 800만 달러 이상 고객 환불을 명령했다. 주 재무부는 Coinme가 미사용 암호화폐 바우처를 수익으로 처리하며 송금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Coinme가 셀프서비스 단말기로 종이 바우처를 판매한 뒤, 일부 고객이 이를 사용하지 않자 이를 회수하거나 공개 없이 수익 처리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oinme는 워싱턴 주 내 환불 업무를 제외한 모든 고객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고객 자산을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명령일 당시 암호화폐 가치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으로 환불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무부는 Coinme의 라이선스 취소와 30만 달러 벌금, 375달러의 조사 비용 부과를 예고했으며, 공동 창업자 닐 버그퀴스트를 기소하고 그와 회사 양측에 대해 10년간 송금업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Coinme는 명령 접수 후 20일 이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령은 21일째 영구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