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이 최근 공개한 FAQ에서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을 순자본(net capital)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FAQ에 따르면 브로커딜러는 순자본 규정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에 2% 헤어컷만 적용하면 되며, 예를 들어 1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을 9,800만 달러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 브로커딜러 업계에서는 달러 연동(USD 페그) 스테이블코인에 100% 헤어컷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확실해 순자본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SEC 직원 FAQ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전통 금융사들의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보유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내용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 WuBlockchain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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