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중앙은행이 조지아에 등록·허가된 기업들이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액 준비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발행사는 중앙은행에 등록하고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50만 조지아 라리(약 18만 3천 달러)의 규제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 규모가 1,500만 조지아 라리(약 5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으로부터 분기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환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30만 조지아 라리 미만의 상환 요청은 3영업일 이내, 그 이상의 금액은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새 규정은 조지아 라리, 외화 또는 기타 자산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며, 100% 준비금 유지와 발행사의 고유 자산과 준비자산의 명확한 분리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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