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성 다칭시 훙강구 법원이 유전 전력을 무단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을 한 2명에게 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 장모씨는 징역 10년, 공범 자오모씨는 징역 4년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중국 재판문서망에 공개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채유공장 고압선을 몰래 연결한 뒤 자신이 임대한 도축장 내 폐돼지우리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24대를 운영했다. 이후 자오씨가 가담하면서 채굴기 수는 총 36대로 늘었다.
법원은 장씨가 채굴기 구매, 불법 전력 연결, 운영 장소 제공, 장비 수리, 비트코인 매각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자오씨는 장씨의 불법 전력 사용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대 12대의 채굴기를 추가 구입하고, 현장에서 장비 점검과 스위치 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을 2025년 8월 1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56만5375.2킬로와트시의 전력을 훔쳐 약 43만8580.52위안 상당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자오씨는 2024년 12월 12일 이후 46만8060킬로와트시를 훔쳐 약 36만3750.78위안 상당의 피해를 낸 것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 금액이 특히 크고 공동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했고, 자오씨는 종범으로 판단돼 형량이 일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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