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코인플립에 103만달러 벌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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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금융당국이 크립토 키오스크 업체 코인플립(CoinFlip)에 대해 면허 취소와 102만9600달러(약 14억원) 벌금을 추진한다.

워싱턴주 금융기관국(DFI)은 3일(현지시간) 코인플립 운영사 GPD홀딩스(GPD Holdings)에 대한 혐의통지서를 냈다고 밝혔다. DFI는 회사와 책임자의 업계 배제, 소비자 환불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DFI는 혐의통지서에서 코인플립이 자금세탁방지(AML)와 은행비밀법(BSA) 관련 의무, 고객 실사 절차, 거래 모니터링, 연방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워싱턴주 내 코인플립 영업의 50% 초과가 노년층에서 나왔다며, 이 사업 모델이 노년층 사기 피해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찰리 클라크(Charlie Clark) DFI 국장은 성명에서 "주 규제기관의 검사 업무는 중요하며, 기업이 준법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DFI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플립과 책임자는 DFI의 혐의 제기에 대해 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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