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1심에서 취소되자, 당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의무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핵심 준수 사항을 둘러싸고 감독당국과 사업자 사이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쟁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IU가 제재를 내린 것이 과도했는지 여부였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고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하게 보고 관련 의무 위반에 제재를 가해 왔다. 고객 확인 의무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기본 장치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규제다.
1심 법원은 두나무가 문제를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FIU의 제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위반 사실만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내부 통제와 대응을 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규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감독 강도뿐 아니라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소로 법원은 2심에서 감독당국의 재량 범위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 노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사건 결과가 향후 FIU의 제재 수위,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강화 방향,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관리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단순한 처벌 중심을 넘어, 실제 위험 관리 수준과 사업자의 개선 노력까지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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