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 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돌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러한 혜택은 5월 31일까지 주식을 팔았을 때 가장 크며, 이후 기간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RIA 계좌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러한 과세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로 해외 자금을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 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을 구입한 금액의 5%를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자금을 국내로 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환율 변동성을 줄여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자금 유입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성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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