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PARITY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소액 거래 면세와 과세 기준 정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 민주당 스티븐 호스포드 하원의원과 공화당 맥스 밀러 하원의원이 디지털 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PARITY) 법안을 지난 3월 26일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향후 수개월 내 전반적인 세제 논의를 예고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과세 역시 주요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의무와 과세 기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소액 거래 면세(de minimis)’ 조항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해 세금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암호화폐 실사용 확대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초기 초안에서는 규제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00달러(약 29만6천원) 이하 거래 면세 기준이 제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금액 기준이 삭제됐다. 대신 스테이블코인 매각 시 취득가가 환급 가치의 99% 이상일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한 거래소를 통한 교환에는 기준가 1달러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과세 계산 방식을 단순화했다. 다만 비트코인(BTC) 등 일반 암호화폐로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번 법안은 워시세일 규정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한다. 이는 손실을 인위적으로 실현해 세금을 줄이는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이미 일부 정치권에서도 지지를 받아온 내용이다.
아울러 ‘패시브 스테이킹’과 단순 거래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이는 디파이 및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향후 세제 개편 법안과의 연계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감세 법안에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둔다. 특히 소액 면세와 과세 기준 정비는 디지털 자산의 실생활 결제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PARITY 법안은 단순 규제를 넘어, 암호화폐를 ‘일상 금융’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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