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인 가상자산 거래 확대를 앞두고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존 법인 계정 현황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FIU가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계정의 원화 보유와 반환 관련 자료를 1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요청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 가입한 법인 고객 중 원화 현금을 보유한 고객이 있는지, 법인별 원화 보유 규모와 반환 사례가 있는지 등이다.
FIU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에 관련 자료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반환 업무와 관련한 거래소의 건의사항도 함께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법인 고객의 시장 참여가 넓어지기 전 거래소에 남아 있는 기존 법인 계정의 원화 잔액과 반환 절차를 확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새 법인 고객 유입에 앞서 과거 계정의 잔액 처리와 업무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성격이다.
FIU는 지난 5월에도 닥사를 통해 각 거래소의 법인 시장 확대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준비사항 자료를 요구했다. 4월에는 거래소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025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법인 참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 거래가 허용됐고, 2단계에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500여개사의 거래를 시범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 자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2017년 정부 규제 이후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금융위는 2025년 2월 보도자료에서 법인 참여 확대 필요성과 단계적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인 거래 확대는 자금세탁방지, 자금 원천 확인, 내부통제 기준 정비가 함께 맞물린 사안이다.
원화마켓 운영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가 필요하다. 본지는 앞서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1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거래소 이용자 명의와 은행 계좌 명의를 확인해 원화 입출금 경로를 관리하는 장치다. 은행은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상거래 감시 역량 등을 점검하고, 거래소는 제휴 은행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통로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법인 로드맵 2단계 시행 전 은행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 강화,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2단계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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