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주 법무장관, 트럼프 우편투표 규칙 제소

| 서도윤 기자

민주당 성향 23개 주 법무장관과 워싱턴DC,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미국 우정청(USPS)의 우편투표 규칙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 집행을 일단 허용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소송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한국시간 27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23개 주 법무장관과 워싱턴DC, 조시 샤피로(Josh Shapiro)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참여했다.

쟁점은 우편투표용지를 받을 유권자 범위를 누가 정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우편투표 절차에서 유권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측은 이 조치가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우정청 규칙은 주 선거 당국이 연방 투표우편 포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와 데이터 제출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정청은 규칙에서 주가 우편투표 활용 여부와 유권자 자격을 결정할 권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본타 법무장관은 “미국 헌법은 선거를 규제할 권한을 주에 부여한다. 대통령도, 우정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규칙 집행을 막기 위한 임시금지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원고 측은 규칙을 따르려면 투표용지 봉투를 다시 설계하고, 주 선거 시스템에서 우정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준비 기간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단위로 줄어든 상황에서 행정 부담과 유권자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주들이 행정명령 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르다고 봤다. 행정명령만으로는 주에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집행 조치가 나오면 그 조치를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내놓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2026년 11월 선거 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성향 12개 주는 앞선 절차에서 연방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우정청 규칙이 최종 유권자 명단을 구성하는 주 정부의 역할을 남겨 둔다고 봤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주가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결정을 미국 선거 보안을 위한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며, 우편투표 보안과 시민권자 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소송이 금융시장 변수로 떠오른 흐름과도 맞물린다. 선거 결과 자체뿐 아니라 결과 확정 속도와 의회 권력 구도가 예산, 조세, 규제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결정 이후 나온 우정청 규칙 자체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앞선 소송과 쟁점이 다르다. 원고 측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실제 집행 규칙을 상대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있다.

일정도 남아 있다. 일부 주는 9월 초부터 군인과 해외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보내야 한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임시금지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정청 규칙의 2026년 선거 적용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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