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Luno)가 버뮤다에서 클래스 F 디지털자산사업 면허를 확보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사업을 기관·기업 간(B2B) 거래 영역으로 넓히기 위한 규제 거점 마련이다.
루노 인터내셔널은 8월 31일 자사 뉴스룸에서 버뮤다금융관리국(BMA)으로부터 클래스 F 디지털자산사업(DAB) 면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루노는 이번 면허가 핵심 신흥시장 밖에서 규제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버뮤다금융관리국은 디지털자산사업 안내문에서 클래스 F 면허가 디지털자산 발행·판매·상환,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 거래소 운영, 신탁 서비스, 커스터디 월렛 서비스 등을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노가 밝힌 허용 사업 범위는 장외거래, 글로벌 현물시장, 지갑 인프라다. 장외거래 대상에는 암호화폐, 토큰화 주식, 토큰화 원자재, 랜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ZAR 유니버설(ZAR Universal)이 포함됐다. ZAR 유니버설은 루노 관계사 BlockTowerTech가 발행하며 기관 이용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현물시장에서는 루노의 전체 거래 가능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지갑 인프라는 디지털자산 보관과 이전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루노는 이를 통해 크립토 서비스형 사업과 글로벌 결제 상품을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 밖 고객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루노가 개인 거래 중심 구조에서 기관·B2B 사업 비중을 키우는 흐름과 맞물린다. 본지는 앞서 루노가 인력 약 20%를 감축하고 기관 중심 사업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루노는 개인 대상 서비스는 유지하되 기관 고객과 기업 간 사업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루노는 버뮤다를 디지털자산과 현대적 결제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관할권으로 설명했다. 버뮤다금융관리국은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법 시행 이후 디지털자산사업 면허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면허는 클래스 T·M·F로 구분된다.
루노는 지난 13년 동안 규제와 보안을 우선해 수백만 고객과 신뢰를 쌓아 왔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가 루노의 한국 시장 서비스나 국내 이용자 접근성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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