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영안정자금 760억원 푼다

| 서도윤 기자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76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운영자금 부담이 커진 사업장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5일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과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56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560억원은 일반 중소기업 460억원, 자동차 분야 기업 100억원으로 나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 수출기업과 모범 장수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8000만원이다.

두 자금 모두 울산시가 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다. 협약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해 시가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이자 지원율은 연 1.2~2.5%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우대 지원도 붙는다. 모범 장수기업과 벤처기업 등 우대 대상은 기본 이자 지원에 0.5%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일정은 자금별로 다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은 통상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자금이다. 시설 투자보다 당장 필요한 운전자금 수요를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4차 지원은 울산시가 올해 초 밝힌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급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울산시는 앞서 올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공급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 단위 자금 지원은 정부의 민생·유동성 대책과도 맞물려 있다. 본지는 앞서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보도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요건은 자금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여부, 휴·폐업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이 신청 과정에서 따져진다.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협약 금융기관 심사와 보증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8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일부터 각각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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