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망자 명의의 출금·송금·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도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절차가 일부 금융회사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차단 대상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사람 명의로 이뤄지는 주요 금융거래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았다.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점까지 감안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이 공백은 명의도용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지점으로 꼽혔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대출이 실행되면 유가족과 금융회사 모두 사후 확인과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하루 한 차례로 줄인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기존 일부 은행 등에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자동 처리된다. 다만 사망자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은 계속 허용된다.
장례비나 치료비처럼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유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쓸 수 있다.
자동이체 중단 가능성은 유가족이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 납부 항목은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바꿔야 한다.
상속재산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가 거래 차단 외 목적으로 쓰이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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