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역외신탁에 편입된 자산과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식·회사 지분·부동산 등을 역외신탁에 이전할 때 발생한 차익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7월 24일 역외신탁 관련 개인소득세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거주자가 자산을 역외신탁에 이전할 때 발생한 소득을 ‘재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신탁 운용 수익과 종료 시 청산 수익도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개인소득세법을 역외신탁에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성격이다. 과세 대상과 소득 구분을 구체화해 해외 신탁을 활용한 자산 관리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신고 기간도 정해졌다. 역외신탁에 자산을 편입한 중국 거주자는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탁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수익은 매년 신고하고, 신탁이 종료되면 청산 완료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신고 과정에서 신탁 계약서와 자산 내역, 조직 구조,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율뿐 아니라 자산의 편입·운용·청산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기존 역외신탁에도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7월 24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 가운데 미납 세금이 있으면 신탁 설정 단계의 미납분과 2025년 이전 수익 배분분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중국은 9월 1일부터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외국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보너스에도 20% 개인소득세를 적용했다. 1994년부터 이어진 임시 면세 규정을 폐지한 조치로, 중국 거주자의 해외자산을 대상으로 한 역외신탁 과세와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두 조치는 대상은 다르지만 과거의 세제상 예외를 줄이고 과세 기준을 정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외신탁 과세는 중국 거주자의 해외자산과 신탁소득을, 외국인 배당 과세는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소득을 겨냥한다.
해외 부동산과 상속·증여 자산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CNBC는 바클레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관심이 해외 투자소득과 근로소득, 해외 부동산 수익, 상속·증여 관련 자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전했다.
다만 해외 부동산과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추가 과세 방침이나 시행 일정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외부 분석가들이 제시한 가능성으로 구분해야 한다.
과세 강화의 배경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거론됐다. CNBC는 바클레이스 추산을 인용해 중국 정부 수입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21년 26%에서 2025년 약 20%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중국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닌 바클레이스의 추산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는 지방정부 재정과도 연결돼 있다. 중국의 1~7월 토지수입 감소와 부동산 투자 위축은 지방정부와 개발업계의 자금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으로 거론됐다.
해외자산 관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도 강화되고 있다. 홍콩 금융기관과 증권사들은 5월부터 중국 본토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와 자금 출처 확인을 강화한 것으로 보도됐다. 홍콩 은행 계좌와 역외신탁을 함께 활용해 온 자산 관리 방식에도 신고·고객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미국식 전 세계 소득 과세 체계로의 공식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역외신탁과 일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신고 기준이며, 해외 부동산·상속·증여까지 확대하는 법률이나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의 해외자산 과세 범위가 추가로 넓어질지는 향후 법령과 세무당국 공고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해외자산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는 역외신탁의 자산 편입과 운용, 종료 단계별 소득 및 신고 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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