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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파산 대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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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4.03 (월)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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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실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며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22년간 5천만원으로 묶여있었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또 "SVB 은행 파산, 크레디트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긴급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여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암호화폐는 참 난감하다. 법이란 게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한다"며 "법 테두리에 시장을 가둘 수 없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계속 멀리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한국블로체인협회와 함께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법이라 불리는 특금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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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혁이아빠
  • 2023.04.05 00:04:42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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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5273
  • 2023.04.04 22:3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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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3.04.04 08:59: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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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3.04.04 08:40:4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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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im0392
  • 2023.04.04 08:17:3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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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3.04.04 06:33: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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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너일이
  • 2023.04.04 05:48:57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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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3.04.03 23:26:22
ㅇ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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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이
  • 2023.04.03 22:50: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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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3.04.03 20:19: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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