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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제도권 내 규율관리 방안 없을까

2023.10.01 (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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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 입출금을 중단한 이후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민족 명절 추석도 잊고 이용자들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국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델리오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모르겠다,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최근 '국내법인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기업 회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회원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지난 6월 투자 피해자들은 LKB엔파트너스 법무법인을 통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및 관련 임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기업회생도 신청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이 신설한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마나 피해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규율 대상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제2조 1항 하호 및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 제2조 제2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중계와 알선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법 보완입법 범위를 규정한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8개항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수리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에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등은 특금법에 의한 신고 업무가 아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헤이비트 운영사인 업라이즈는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받았다"면서 "특금법 관련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받은 만큼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 제3조 제1항 9호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업무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이전 및 커스터디와 관리 ▲암호자산과 법화 및 다른 암호자산, 금융투자 상품과의 교환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 주문 실행 및 접수 전송 ▲암호자산 사모 발행 ▲암호자산 자문,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는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유럽연합 MiCA도 이들 서비스는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해당 가능성 많아

KDA가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등이 취급하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이들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업으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본시장법 제3조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전 등'은 ▲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이 금전등에 해당하는가'이다.

가상자산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국가 및 자치단체 세무당국, 검찰과 경찰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이미 제도권에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증권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거래소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서비스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가상자산 운용업도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운용업으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았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당해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검에 관련 임원 등을 고소한 LKB엔파트너스 법무법인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 사업자로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사업자'인 점을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

블록체인법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엽 LKB엔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해당 서비스(가상자산 예치와 렌딩 대출)는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당국에게 제도권 규율방안 강구해야 할 법적 책임 있어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및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은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유럽연합 MiCA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와 랜딩(대출) 서비스는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예치와 랜딩(대출)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데다 국내외 관련 기관은 해당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장은 '이미 해당 서비스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피해 방지와 함께 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권 내 규율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일찍부터 제기해 왔다.

당국이 이러한 시장의 해묵은 요구를 묵살한 결과, 국내 1∼2위에 해당하는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글로벌 코로나 사태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피해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지난 정부의 과도한 세금 퍼주기에 의해 올해 세수 결손이 세수 목표액 400조 5천억원의 15% 내외인 60조에 이르면서 정부의 세금 퍼주기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쉬운 저차원 행정인 세금 퍼주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심하고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한편,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국가를 원망하지 않는 제도화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한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국가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행정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조(적극적 행정추진)는 '①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또한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KDA,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 규율대상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의 자본시장법 규율대상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가상자산법에 대한 보완입법 대상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규율관리 대상이 아닌 점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통합법(MiCA)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규율관리 대상이 아닌 점 ▲다수의 법조인들이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자산운용업에 해당한다는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는 '법령소관기관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KDA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관련 기관들이 해당 서비스 규모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점 ▲사각지대인 해당 서비스를 제도권에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지 오랜 해묵은 현안이라는 점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당국의 제도적 규율관리는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그간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민원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내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40조 3항에 의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 처리기간)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40조 3항에는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해석 회신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제도권 진입 분수령 될 것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뿐 정리되는 것 없이 끝없는 논쟁만 이어지는 데에 답답함을 느낀 필자가 공직 경험을 살려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이번 법령해석을 질의하게 되었다.

법령해석 질의를 받은 금융위는 민원처리법에 의해 14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안이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들어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DA는 금융위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에 의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령해석 회신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 대상이라고 해석되면 금융위는 당연히 자본시장법에 의한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며, ▲자본시장법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상자산법 보완입법에 반영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제도권 진입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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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4.01.04 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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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3.12.29 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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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3.12.13 10:12:48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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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ra3372
  • 2023.10.30 0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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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0 0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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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0 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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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10.29 22:01:5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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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10.29 20:0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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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10.28 2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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