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온두라스의 경제 특구 '프로스페라(Próspera)'가 비트코인을 공식 '회계단위(unit of account)'로 인정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르헤 콜린드레스 프로스페라 세무청장은 비트코인을 공식 회계단위로 인정하고 특구의 금융 자유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프로스페라 경제특구(ZEDE, 고용·경제개발구역)는 2020년 5월에 로아탄 북부 섬에 조성됐다. 인근 국가 엘살바도르가 2021년 9월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지정한지 7개월 만인 2022년 4월 비트코인을 합법화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를 인정한지 2년이 채 안 돼 프로스페라는 비트코인을 공식 회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품·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측정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도 비트코인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콜린드레스 세무청장은 이 같은 조치가 특구 내 개인과 기업에 더 큰 재정적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적 자유와 통화적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거래, 회계 처리, 납세 신고 등에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통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스페라 세무청장은 전자 행정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와 일부 외부적인 규제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 납세 절차를 즉각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회계단위로 채택한 법인은 내부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조세채무를 회계처리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미국 달러나 온두라스 법정화폐 렘피라로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로스페라 세무청장은 "문제가 해결되면 법인은 조세채무를 비트코인으로 신고하고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회계단위 사용자는 관련 과세 기간 30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이용하는 허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