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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피 챙긴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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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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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K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K기업 대표로부터 6천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에서는 A씨가 K기업 대표로부터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를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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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1.01.14 13:09:42

상장피만 받은 죄라면~
업비트와 고팍스이외의 다른 거래소들..어떻게...다 걸리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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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21.01.14 12:27:14

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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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2021.01.14 12:07:50

제발 형량은 기본으로 받고 피해보상 따따블로 강제 시켜야 사기가 줄어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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