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50조 달러(약 33경 원) 규모의 미국 중앙청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마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했다. 이는 최근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기관 자금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CFTC는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시장참가자부(MPD)가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가 고객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 담보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을 수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직원 서신 25-40(Staff Letter No. 25-40)'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 '지니어스법' 시행이 결정적 계기...법적 충돌 해소 위한 '비조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3일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H.R. 6663)'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이 법은 비은행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으며, 특히 법 107조는 FCM이 해당 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담보 수취를 거부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CFTC는 "이번 서신은 지니어스법 107조의 금지 사항과 기존 CFTC 규정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FCM이 서신에 명시된 특정 약관과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조치(no-action)' 입장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CFTC 위원장은 "이번 서신은 의회가 제정한 지니어스법을 즉각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혁신을 수용하고 시장 참가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CM은 규제 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및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마진 부족분 계산이나 고객 자산의 일일 분리 계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조건부 허용...청산소 수용 또는 '지니어스법' 충족 필수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담보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FTC는 서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담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소(DCO)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DCO의 자체 평가 및 헤어컷(가치 할인율) 기준을 따르는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지니어스법'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요건을 충족하며, FCM이 자체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리스크 기반 헤어컷을 적용하는 경우
CFTC는 이번 서신이 특정 대상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성격임을 재차 강조하며, 청산소(DCO)들이 의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정 1.25(Regulation 1.25)상의 '허용된 투자'로 간주하거나, 모든 규제 목적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CFTC의 결정을 "미국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25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전통 파생상품 시장에 스테이블코인이 공식적인 유동성 공급 및 담보 수단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향후 24시간 온체인 마진 모델 도입 등 시장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