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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남은 한 달, 실명계좌 발급 위한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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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08.30 (월)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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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유예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202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63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 21곳이 ISMS 인증을 취득했다. 18곳은 ISMS 심사 중이다.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미 실명계좌를 받았던 4대 거래소는 은행과 테이블에 앉을 기회라도 있지만, 중소 거래소들은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는 설명이다. 모두가 특금법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지만, 4대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가 같은 허들을 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토큰포스트는 9월 24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프로비트는 이미 3월에 ISMS 인증을 받고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왔다. 중소 거래소들은 특금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도현수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다.


Q 프로비트는 올해 3월 이미 ISMS 인증을 받았다. 일각에선 ISMS 인증이 거래소에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인증 제도는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은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ISMS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는 관리를 전혀 안 받는 사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래소가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사회에서 적어도 감시할 수 있어야 해요. 거래소가 보안 시스템을 다 갖췄다 해도 사회에선 믿을 수가 없고, 반면에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거래소가 잘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고객의 자산을 맡아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3자의 관리와 통제가 있어야 해요.

Q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에서 거래소별로 트래블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프로비트도 준비를 시작했지만, 급한 문제(특금법 사업자 신고)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래블룰은 ISMS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ISMS는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해요. 특정 거래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래소들과 협의해서 해야 하는 작업인거죠. 블록체인협회에서도 지금 기초연구를 하고 있고, 프로비트도 협회나 다른 거래소들과 보조를 맞춰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명계좌 심사는 불투명... 은행이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Q 결국 특금법의 핵심은 실명계좌 발급이다. 금융당국과의 만남에서 심사를 받아주는 은행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준과 절차를 알려주고, 은행이 요구한 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면 은행이 심사하고 실명계좌를 발급한다, 이게 실명계좌 발급의 공식 절차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해봤지만 이런 공식 절차를 얘기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 규정을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은행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은행은 없습니다.

Q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가 최초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는데

어떤 거래소가 은행과 협상을 진행해도 다른 거래소는 알 수 없어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죠. 투명하고 바람직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받는다면, 4대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노력한 거래소도 계좌를 받을 수 있어야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4대 거래소는 받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건 규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죠.


특금법 유예기간 충분치 않았다... ISMS 인증 거래소만이라도 연장 필요해

Q 금융당국은 특금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데 부정적이다. 부적절한 거래소의 영업 기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증가한다는 취지다.

첫째로, 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것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은행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간 만료가 다가왔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있는 거래소들을 빨리 퇴출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정부의 그런 걱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맡겨놓은 고객 예탁자산, 그게 원화가 됐든 코인이 됐든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거래소들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걸 꺼내 가지고 사용해요. 쓰고 나서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닥이 나면 결국 파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셧다운을 시켜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건 4대 거래소 외의 나머지 거래소를 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4대 거래소 못지않게 준비를 잘한 거래소들도 많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거래소만 골라서 셧다운 시키면 상관없죠.

그래서 협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ISMS 인증을 받은 데만 6개월 유예를 더 주자. 적어도 ISMS 받은 곳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고객 자산에 손을 대는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는 주장이에요. 나름 업계와 금융당국의 절충안이 될 것 같아요.

Q 6개월 유예를 주면 거래소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칠 거라고 보는가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시간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죠. 단순히 6개월 연장을 넘어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해요. 기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면, 4대 거래소 못지않게 준비가 잘 된 중견 거래소들은 다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네요.

금융당국의 ‘폐업대책’ 요구, 금융기관이라면 마땅히 준비해야

Q 금융감독원이 23일 각 거래소에 폐업대책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거래소 폐쇄를 염두에 둔 공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나왔을 때도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폐업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우리는 폐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금융기관은 그 규정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폐업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폐업하게 될 때 어떻게 고객들 재산을 처리하고 어떻게 돌려줄 건지, 그런 프로세스를 미리 다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이후에 프로비트도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쁘게 받아들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거래소 중에는 폐업하는 거래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래소들은 금융기관에 준해서 그런 절차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한 거니까요.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거죠.

Q 금융위원회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 금융위는 거래소들 전반적으로 사업자 신고 준비사항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는데

금융위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컨설팅 결과 흠잡을 데가 하나 없이 완벽하더라, 이렇게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다만 금융위 발표를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금융위가 컨설팅 결과 신고서를 낼 수 있는 거래소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실명계좌 확인서 있냐 물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없고, 4대 거래소도 없었어요. 확인서가 있는 거래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금융위가 어떤 부분을 미흡하다고 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실명계좌가 없어서 미흡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도 미흡했던 건지. 컨설팅 이후에 업비트가 신고서를 넣었을 때, 금융위에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될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먼저 발표했던 대로면 업비트도 많이 미흡하니까 단기간 내에는 신청을 못 넣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명계좌) 확인서만 받아서 내니까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으니까요.

Q 특금법 시행까지 한 달이 안 남았다. 거래소 대표로서 어떤 대안이 남아있나?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실명계좌를 못 받는다 가정을 하고 저희에게 물어본다면, 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6개월 유예도 안 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폐업하는 것, 또 하나는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하는 거죠. 저희는 폐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해야죠.

코인투코인 거래소로 전환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힘든 것은 맞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간'이 거래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거래소들은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하면 몇 달 못 버틸 거고, 어떤 곳은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트는 체질이 강하기 때문에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은행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기준과 절차를 발표해 주면 좋겠지만, 그와 별도로 저희도 계속 협의해야 하겠죠. 공식적으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의 움직임을 계속하면서도, 계속 은행을 만나며 최선을 다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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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01 07:15: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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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01 05:32: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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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코언니
  • 2021.09.01 00:45:26
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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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s4702
  • 2021.08.31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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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08.31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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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8.31 16:03:55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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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8.31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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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파파
  • 2021.08.31 15:1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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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y7415
  • 2021.08.31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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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08.31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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