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뉴욕 법원 판사 "비트파이넥스 대상 '모호한' 중지명령 범위 축소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법원의 조엘 M. 코헨(Joel M. Cohen) 판사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로부터 차용한 8.5억 달러 대금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뉴욕 검찰총장(NYAG)이 4월 말 제기한 예비적 중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범위가 일부 축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비트파이넥스에 적용되고 있는 중지명령은 모호하고 확실한 범위가 없어 즉각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피고에게 1주일 뒤 법원 명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공동 또는 개별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은행이 준비금 100%를 보유하지 않는 점은 인정하지만, 테더는 은행이 아니고 충분히 규제되지 않았다"라며 "NYAG는 규제되지 않은 사업의 증권법 저촉 여부에 상관 없이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규제 대상이 아니며 NYAG에 관할권이 없다는 비트파이넥스·테더 측 주장을 일축했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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