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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융합

이더는신이야

2026.06.18 09:38:31

2027년 1월부터 이 주는 고객을 위해 교환되거나, 이전되거나, 저장된 디지털 자산의 총 가치에 대해 0.20%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나요? 세금 부과.  
비트코인을 이전하나요? 세금 부과.  
수탁자를 통해 보유하나요? 세금 부과.

 

이익이 생기든 안생기든  자본 이득도 생기든 안생기든 디지털 자산을 이동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꽤나 충격적입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은행 예금, 또는 전통적인 금융 거래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도 비슷한 세금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행보는 꽤나 빨랐고 다른 법안들의 참고안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저렇게 다 뜯어가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수익이라도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전에 이야기드렸던 클래리티 관련 코인들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전에도 먼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사인코인이

전송은 리플

전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은 체인링크

 

이 3개가 가장 유력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체인링큰느 실제 나스닥을

사인코인의 경우 실제 UAE,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한국·부탄·바베이도스·도미니카리퍼블릭·시에라리온 등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꽤나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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