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291만 가구에 총 2조 8604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 연도당 3회 지급하는데,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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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291만 가구에 총 2조 8604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 연도당 3회 지급하는데,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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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