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26일 오전 0시30분 인공지능(AI)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신규 법안이나 제재 발표보다 기존 경쟁법·소비자보호법 집행 기조가 재확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퍼거슨 위원장은 26일 오전 0시30분 Reuters NEXT Newsmaker에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경쟁, 시장 지배력,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반독점·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퍼거슨 위원장은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TC 위원장으로 지정됐다. 그는 포괄적인 사전 규제보다 기존 법률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와 경쟁 제한 행위를 단속하는 접근을 강조해왔다.
그의 기조는 '규제는 덜하고 집행은 더 많이'로 요약된다. 퍼거슨 위원장은 2025년 FTC의 AI 파트너십 관련 성명에서 AI 분야의 사기와 기만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법률을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FTC법 제5조는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를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 FTC는 AI 서비스의 성능이나 적합성을 소비자에게 잘못 알리는 행위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책 성명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경쟁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FTC는 생성형 AI 개발사와 클라우드 사업자 간 제휴에서 지분·수익 배분권, 독점권, 컴퓨팅 자원 접근 조건이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AI 경쟁이 모델 성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와 인재,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 조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FTC가 AI 병목 인프라의 경쟁 조건을 살핀 점은 이번 논의와 맞닿아 있다.
퍼거슨 위원장은 최근 AI 기업들이 규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경쟁법 적용 면제도 요청하는 상황에 '깊은 의심'을 나타냈다. 로이터는 퍼거슨 위원장이 15일 조지타운대 행사에서 “기업들이 워싱턴에 여러 규제와 경쟁법 면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모든 경보음이 울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개인 의견이며, 연방정부의 AI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발언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언은 앤스로픽(Anthropic)의 개발 속도 조절 제안 직후 나왔다.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스로픽 CEO는 12일 AI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추고 기업 간 협력을 허용할 제한적 경쟁법 면제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 제안을 두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협력이라는 평가와 경쟁기업 간 공조가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고 전했다.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경쟁 제한을 위한 공조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FTC는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025년 9월 7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에는 FTC법 제6(b)조가 적용됐다.
FTC는 AI 법률 서비스 업체 두낫페이에 대해서도 '로봇 변호사' 광고를 문제 삼았다. 업체가 변호사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지 못한 채 광고했다며 19만3000달러(약 2억6132만원) 지급과 소비자 통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사례는 FTC가 AI 기술 자체를 일괄 규제하기보다 기만적 광고와 소비자 피해, 경쟁 제한 행위를 기존 권한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집행 범위가 AI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개별 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법안이나 행정명령, FTC 조사 착수·제재가 발표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퍼거슨 위원장의 실제 발언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26일 행사 이후 확인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가격 영향이나 별도 규제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행사의 초점은 AI 산업의 경쟁 질서와 소비자보호를 기존 법률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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