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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상업 약관 개정안, 사업 연계 사이트 수집·활용 명시

메타의 상업 약관 개정안이 사업 계정과 연관된 웹사이트 콘텐츠의 수집과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약관은 10월 30일 발효 예정이며, 메타의 해명과 출판사 단체의 우려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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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크롤러 접근을 조정하는 운영자 손길 / TokenPost.ai

메타의 상업 약관 개정안은 사업 계정과 연관된 웹사이트 콘텐츠의 수집과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약관은 10월 30일 발효 예정이며, 메타의 해명과 출판사 단체의 우려가 엇갈렸다.

니먼 저널리즘 랩은 개정안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에서 사업 계정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관련 웹사이트 콘텐츠의 수집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사업용 제품을 계속 이용하려면 새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쟁점은 니먼 저널리즘 랩이 보도한 개정 문구에서 사업 계정과 연관된 웹사이트의 범위와 콘텐츠 사용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이 매체가 검토를 의뢰한 법률 전문가들은 약관 문구가 뉴스 사이트 콘텐츠를 AI 제품 훈련에 활용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전문가들의 해석이며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메타 대변인은 크롤링 관련 문구를 여러 약관에서 한곳으로 모았으며, 출판사 대상 크롤링 방식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robots.txt로 크롤러의 접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

다만 메타는 약관 적용 범위와 테스트 계정이 유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약관 문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메타의 설명이 다른 만큼, 실제 적용 범위는 문구와 크롤러 운용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

뉴스·미디어 연합은 10월 16일 성명에서 약관이 출판사 콘텐츠를 무단 수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단체는 메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약관을 받아들이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체의 입장이며 약관의 위법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메타는 뉴스 콘텐츠를 메타 AI 답변에 연결하는 협력도 발표했다. 회사는 2025년 12월 CNN, 폭스뉴스, USA 투데이 등과 협력해 실시간 정보와 기사 링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만으로 매체 계약에 모델 훈련 권리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

메타의 상업 약관 개정 논란은 사업 계정과 연관된 외부 웹사이트 콘텐츠를 어디까지 수집·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새 약관은 10월 30일 발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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