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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AI 법안 주법 문구 수정 방침 밝혀

앤트로픽이 의회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AI 안전 법안 초안은 연방정부의 모델 중단 권한을 피해 규모와 긴급성, 법원 절차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초안 공개 뒤 회사가 주법과의 관계를 다룬 표현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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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앞에서 초안 문서를 든 행인 / TokenPost.ai

앤트로픽(Anthropic)이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AI 안전 법안 초안은 연방정부가 모델 출시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피해 규모와 긴급성, 법원 절차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초안은 정식 발의된 법안이 아니다.

로이터는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해 초안 내용을 전했다. 정부 개입 조건은 예측 가능하고 임박한 위험으로 10억달러(약 1조3240억원)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50명을 초과해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생물학 무기 개발·방출 지원, 개발자의 통제를 벗어난 모델의 행동, 사이버 공격 등이 위험 범주로 제시됐다.

보도된 초안은 독립 평가기관이 임박한 위험을 발견하면 평가를 마친 뒤 72시간 안에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모델을 중단시키려면 상무부가 법원에 명령을 청구해야 하며, 다른 연방기관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초안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도된 문턱과 절차는 정식 법률 조항이 아니라 의회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비공개 초안의 내용이다.

논쟁은 정부의 감독 권한을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할지에 집중돼 있다. 초안의 기준이 법률로 채택되면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위험의 긴급성과 피해 규모를 입증해야 정부가 모델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연방 차원의 공통 기준은 주별 규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첨단 AI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안전성 시험과 결과 공개, 독립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위험한 모델의 배포를 막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앤트로픽의 정책 문서와 의회에 전달된 비공개 초안은 별개의 문서다.

주 정부의 감독 권한도 쟁점이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5년 9월 29일 SB 53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 법이 AI 개발사의 안전 체계 공개와 중대 안전사고 보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초안이 주법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지는 공개된 문안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는 초안 공개 뒤 앤트로픽이 주법과의 관계를 다룬 표현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수정된 문안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FRONTIER Act(H.R. 9925)는 제이 오번놀트(Jay Obernolte) 미국 하원의원이 2026년 7월 23일 발의한 별도 법안이다. 법안 원문은 프런티어 AI의 개발과 배포에 대한 연방 감독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앤트로픽 초안과는 법적 지위와 감독 설계가 다르다.

앤트로픽의 초안은 정식 발의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수정 방침을 밝힌 문구의 개정본도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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